한국 소개
[겨울]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눈 내린 소나무ㅣ용인 한국민속촌
정의
한반도 전역에서 자라는 수종으로, 건축재나 가구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 |
개관
소나무는 궁궐과 종묘 건축재 및 가구재뿐만 아니라 군용 선박, 관곽재, 시목柴木 등 왕실과 관아 및 일반 백성에게도 중요한 자원이었다. 조선 조정은 소나무 주요 산지를 사산四山, 봉산封山, 금산禁山, 송전松田 등으로 지정하여 벌목을 법령으로 규제하였다.
15세기 이후 세종을 비롯하여 많은 왕이 소나무 벌채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내렸고, 식재와 금송禁松에 대한 법령은 세부적으로 나뉘어 지정되었다. 소나무를 함부로 베는 자에게는 효시梟示의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금송·보민保民·선산先山 유지 등을 목적으로 향촌 자치적 성격의 금송계禁松契가 결성되어서 소나무의 식재와 보호책이 마련되었고, 이것이 애림계나 식림계의 이름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소나무는 힘을 강하게 받는 기둥재 혹은 넓고 두꺼운 판재로도 활용되는 등 크거나 작은 목제용구에 모두 적합한 재료이며, 전국에 식재되는 나무로서 전통적으로 활용도가 가장 높았던 나무이다. 잔 나뭇가지 등은 땔감으로 이용되었고, 관솔은 조명구로 사용되었다.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인 송연松煙은 먹을 만들거나 안료로 사용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소나무를 위법하게 베는 것은 엄한 벌로 다스렸다. 『대전통편大典通編』의 봉산금송범작자封山禁松犯斫者에 “큰 소나무를 불법으로 베어낸 것이 10그루 이상이면 사형으로 논죄한다”라고 하였다. 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한 산을 봉산으로 지정하고 봉산의 큰 소나무를 10그루 이상 벤다면 사형에까지 이르는 형벌을 법령으로 세워 둔 것이다.
도성의 4개 산이나 공궐空闕 또는 도성 10리 이내의 소나무를 베는 것 역시 중한 벌이 내려졌다. 『전록통고典錄通考』의 사산산직四山山直에 따르면 금표禁標로 표시한 한양 도성을 잇는 4개의 산에서 소나무를 베어 가는 자에게 벌금을 징수한다고 하였다. 이때 말라 죽은 소나무 2그루는 살아 있는 소나무 1그루에 해당하며, 모두 베[布] 1필을 징수하고, 가지나 뿌리의 경우에는 10그루마다 1필을 징수하며, 이를 적발하여 신고한 자에게 준다는 기록이 전한다. 죽은 소나무까지도 규제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오면 소나무 수요가 급증하여 이러한 금제만으로는 산림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민간 혹은 관의 주도로 금송계가 결성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 금송계는 촌계村契의 일종으로, 18세기부터 나타나서 20세기 초까지 명맥을 이어 나갔다. 관 주도 또는 지방 사족들이 주도한 금송계와 마을 사람들이 주도한 금송계 등으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이를 통해 나무를 식재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정책이 지역마다 자치적으로 마련될 수 있었다. 정조 이후로는 왕실의 목재 수급도 봉산 등지의 관리 지역이 아니라 목재 상인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소나무는 전국에 식재되는 나무이며, 결이 곧고 성질이 단단해서 고주高柱와 같은 큰 규모의 건축물이나 가구 또는 일상 생활용구 및 농기구·악기·땔감 등에 이르기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나무이다. 소나무와 매우 흡사한 나무로 잣나무를 들 수 있다. 소나무가 3엽인 데 비해 잣나무는 5엽으로 구분된다.
소나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 지역에서 나는 양질의 소나무로서 한옥 목재로는 으뜸으로 여겼다는 춘양목, 백두대간의 질 좋은 나무로 널리 알려진 금강송이나 육송 등이 있다. 아울러 낙엽송(혹은 오엽송, 잣나무), 해송(해안가에서 자라는 소나무인 곰솔, 혹은 잣나무) 등의 명칭은 소나무가 아닌 잣나무 등으로 수종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소나무는 전국에서 자라고 조선시대부터 그 식재를 육성한 만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 중 하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규모가 작은 생활공예품에서부터 가구와 큰 규모의 건축 부재에 이르기까지 소나무가 쓰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조선시대 목조 가구에도 작은 규모의 함궤函櫃는 물론이고 큰 가구인 반닫이나 장, 농, 뒤주 등 사용 판재의 크기에 구애 없이 소나무가 사용되었다. 소나무의 곧은 결은 사랑방과 잘 어울려서 서안·문갑·탁자 등 모든 가구재에 애용되었고, 안방가구나 부엌가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일반 사가뿐만 아니라 사찰의 가구나 목동자 등 목조 불상에도 소나무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창호·기둥·대들보와 같은 건축 부재, 선박 등에서도 소나무가 활용되었다.
특징 및 의의
소나무는 건축재와 가구재로 활용도가 높았던 재목으로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도 하지만 단단하고 강한 나무이기도 하고 결이 뚜렷하여 자체가 아름다운 장식재로도 활용이 가능해 예부터 내려오면서 널리 애용되는 목재이다.
조선시대 의궤에서는 소나무의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중 송연은 소나무 그을음으로 먹의 재료로도 사용되는데, 목재에 칠을 하거나 수리를 하는 데 필수적인 안료 역할을 하였다. 송연은 기름과 섞어 검은 칠 효과를 내는 데도 사용되었다.
소나무궤
이 밖에 곧은 소나무 정판正板이나 얇은 판[薄板]은 궤나 함 등의 가구로, 두께감 있는 넓은 판[廣厚板]형태는 목조 건축의 각 부재로 사용되었다. 조리목條里木 같은막대형 재목은 가구의 다리 등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다. 소나무를 태워 만든 목탄인 송탄松炭은 불을 지피는 숯이나 행사용 등 다용도로 사용되었다. 송명松明은 관솔불을 말하는 것으로, 송진이 엉긴 부분이다. 이것은 불을 밝히는 조명도구로 사용되었다. 송지松脂는 송진으로, 의궤에서 물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의 사료에는 지갑紙甲을 만드는 원료로 송지가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나온다.
※ 출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